[식당창업 3단계] 신규 위생교육과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받기영업신고를 하려면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가 필요합니다.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므로 점포 공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세요. 신규 위생교육: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시작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일반음식점 신규…